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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하신 분은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부과된 재산세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6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조회 방법, 그리고 납부 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늦지 않게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 납부 및 조회 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전용 앱에 로그인한 후 납부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스마트폰 | |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택스 안드로이드 앱 설치하기 | 위택스 아이폰 앱 설치하기 |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② 로그인 후 화면 중간의 재산세를 클릭합니다.
③ 재산세 항목으로 이동하여 필요 항목을 기입한 후 검색을 누르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조회된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상세 내용 |
---|---|
계좌이체 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 계좌로 입금(이체수수료 면제) | |
카드 납부 | 은행 CD 및 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입금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
인터넷 납부 | http://www.wetax.go.kr (위택스, 안내 전화 110번) |
http://www.giro.or.kr (인터넷 지로, 안내 전화 1577-5500) | |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간편 결재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금융 앱 등 |
2.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은 매년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의 재산세 납부 기간은 각각 다르므로 해당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항목 | 과세 대상 | 납부 기간 |
---|---|---|
주택 | 주택, 주택 부속토지 | 1회분: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2회분: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
건축물 |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토지 | 주택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항공기 | 소유 항공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선박 | 소유 선박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주택 1회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주택 2회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모두 부과되므로 7월에 주택 재산세의 1/2을, 9월에 나머지 주택 재산세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1회분 때 일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 방법, 조회 방법, 납부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